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8일 건물 세입자 김 모(43)씨가 건물 및 대지 낙찰자 이 모(53)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이 원고의 건물 입주 확정일자보다 앞서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신축건물에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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