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최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조사에서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7.9%의 배를 넘어 용산구 등 4곳과 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6.3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김포지역 제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가 최근 집값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막판에 제외된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전용면적 60㎡와 150㎡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및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주택거래시 취·등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돼 세부담이 가중된다.
김 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까지 지정된다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23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지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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