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이 일반아파트의 경우 단순하게 전용면적 `18평 초과’로만 알려지자 일반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에 해당하는 23∼26평형대 아파트를 무조건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착각(?), 거래를 연기 또는 포기했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확인돼 허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기준단위는 ㎡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0㎡(18.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거래당사자와 주택의 종류 및 규모,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 또는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23∼26평형대라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60㎡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다.
실제 지은지 오래된 단지의 경우 평형은 25, 26평형이지만 ㎡ 단위로는 58.XX㎡, 59.XX㎡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모씨는 “60㎡가 안되는 2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즈음 해당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한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병만 앓은 적이 있다”면서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신고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 기준단위는 분명히 ㎡”라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등기 인터넷 서비스 코너를 클릭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거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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