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 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띄어서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재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대낮에도 전기조명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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