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등의 불일치로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돼온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가운데 도로운행이 가능한 것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진입통제권이 주어진다.
이는 최근 `폭설대란’과 같은 재해·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원활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 등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고속도로 차단 등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운행 허용은 법안 공포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2/4분기부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진입통제권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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