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이란 새집 입주자들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두통이나 피부염,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지역 아파트 중 지은 지 2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 18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72.7%인 13가구에서 외국의 권장기준치를 넘는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8가구(44.4%)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치(0.08ppm)보다 최고 3배 많은 0.09~0.25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으며, 11가구(61.1%)에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기준치(0.4㎎/㎥)를 넘는 0.5~1.2㎎/㎥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 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답했다.
이 중 주부가 30%, 영유아가 20.6%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영유아, 주부가 새집 증후군에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집 증후군 증세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가 가장 많았고, ‘잦은 기침 등 목 관련 증세’(36.4%), ‘원인 모르는 발진, 가려움 등 피부질환’(36%), ‘코막힘, 콧물’(29.7%), ‘두통, 구역질’(18%), ‘호흡곤란(13.4%) 순이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사실상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관련 각종 인증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대상에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보원 생활안전팀 최은실 차장은 “소비자도 입주 전에 수시로 난방을 가동, 건축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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