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 6.7%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8 2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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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20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대전도 각각 1507만원과 134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인천은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삼산·검암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 기대로,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혜 등으로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는 11.8%, 서울은 8.8%가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29.1%)과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 개발이 활발한 평택(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이고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평형 31억5000만원,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 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Ⅴ 230평형이 36억9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4월 이후 상승 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102평형으로 기준시가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1년새 무려 9억원이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 19평형으로 기준시가가 3450만원에서 1억50만원으로 191.3%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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