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서울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조정하는 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공식 견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고 이달부터 자율조정을 중단키로 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조정은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나 분양가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분양가 자율조정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동탄지구 시범단지 분양가 자율조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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