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92의 31 일대 13만1051㎡에 조성된 신곡택지지구는 지난 98년 택지지구로 지정된 뒤 조성공사와 함께 지난해 9월 택지분양 승인에 이어 올 1월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의 건설업체를 통해 택지분양에 들어갔다.
택지조성면적은 아파트 건설부지 4만2669㎡, 연립주택용지 1만2240㎡, 단독주택 건설부지 1만3348㎡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침에 따라 각각 6:2:2 비율로 용도가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성을 들어 입찰에 나섰던 건설업체들이 138세대 분의 연립부지 매입을 꺼리면서 두 차례의 부지매각 공고에도 현재까지 연립주택부지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연립주택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 연립주택부지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해 둔 상태다.
김포=문찬식·김지완 기자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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