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양도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2 1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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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연구용역 의뢰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손익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최근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도입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가령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용적률 2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 주민은 자신이 매입한 용적률 만큼 추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부터 정밀 검토한 뒤 도입이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범위 설정,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에 따른 투기현상 등의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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