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전매자 38명 세무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0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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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투기 과열 현상을 빚었던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대부분 프리미엄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프리미엄이 평균 2억~4억원, 최고 10억원까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대로 즉각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 연합’ 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티파크 등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지난 7일 이후 19일까지 용산구청에 매일 직원을 보내 검인계약서 등 명의 변경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당첨자 760명 중 아파트 72명과 오피스텔 21명 등 모두 9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중 86명은 명의변경까지 마쳤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프리미엄을 실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기재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시티파크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44평형대 1억5000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6000만원 △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8억~10억원이며 오피스텔은 1000만~3000만원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전매자 72명 중 프리미엄 시세대로 계약한 경우는 4명(5.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인 38명이 시세의 50% 이하로 계약했다고 신고하는 등 축소신고 의혹이 짙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들이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프리미엄 가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이뤄지는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실제 가격으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청약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천 `위브 더 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취득자 및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와 같은 수준의 강도 높은 양도세 탈루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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