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7 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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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2006년까지 적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권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단독등기를 해 주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건폐율, 건물의 이격거리, 최소대지면적 등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특례법은 4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의 공유토지는 총 140필지(308명)이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관내 토지소유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031-750-2080∼1.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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