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건폐율, 건물의 이격거리, 최소대지면적 등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특례법은 4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의 공유토지는 총 140필지(308명)이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관내 토지소유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031-750-2080∼1.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