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건폐율, 건물의 이격거리, 최소대지면적 등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특례법은 4월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의 공유토지는 총 140필지(308명)이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관내 토지소유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031-750-2080∼1.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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