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땐 중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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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등 양도세신고 국세청, 정밀 분석키로 국세청은 5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양도세를 양도차익에 포함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투기 과열을 빚고 있는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약정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액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지적하고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할 경우 분양권 거래로 매도자가 얻은 이익은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며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9310만원을 납부한 시티파크 57평형의 분양권을 2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판 경우 통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계약금 931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억9750만원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는 9875만원이다.

그러나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9625만원, 양도세는 1억4812만5000원으로 각각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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