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20대 당첨자 특별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1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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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땐 엄벌… 분양권 불법전매땐 당첨취소 최근 서울 용산지역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에 20대 당첨자가 10여명 이상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증여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티파크 당첨자중 20대가 1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티파크 청약증거금인 3000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계약금(분양가의 10%) 등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불법증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조세포탈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티파크 분양권을 2회 이상 전매하면 당첨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분양권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량 A라는 최초 당첨자가 분양권을 B라는 사람에게 파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B가 다시 C라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되팔면 불법이 돼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시티파크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첫번째 전매인지, 두번째 전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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