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분양권을 팔거나 살 때에 매도·매수자 모두가 상대를 확인하고 직접 분양사무실에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30일 이후 다음달 1일과 2일 계약체결 기간 사이에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가 개입해 전매가 여러 차례 이뤄질 경우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의 양도차익이 커져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매수자도 높은 분양권 프리미엄에 따른 부담과 함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불법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이 무효 처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자와 중개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따라서 분양권을 불법 중개인에게 일임해 매매하지 말아야 하며 거래 후 매매계약서와 상대방 및 중개인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계약기간인 다음달 1일과 2일에 여의도 모델 하우스 현장에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와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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