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파트 분양가 공개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8 1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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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여자치연대는 최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인천 삼산주공2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책정 산출근거를 알기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안일한 자세”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지나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라며 “서울, 대전 등 광역단체에서는 이미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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