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3년의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 가구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50.6%, 면적 기준으로는 37.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토지 소유 구조가 그 때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만큼 이 자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당시 전체 가구 1242만4447가구 중 838만2337가구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2.5%인 404만2110가구는 보유 토지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상위 50% 가구가 토지가액의 97.4%를 점유했고 하위 50%는 고작 2.6%에 불과했으며 면적 기준으로도 15.8%에 지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계산한 토지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무려 0.860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0~1 사이의 지수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0.306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분배 불평등보다 2.8배 이상 높은 셈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조세 수단만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양도소득세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의 근거 없는 신념에 불과하며 지가 상승이 가져올 자본이득과 세부담을 비교하면 세제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통렬히 꼬집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투기 억제를 조세정책에만 내맡긴 채 정작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한 적은 드물다고 지적하고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도 금리는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거시정책은 팽창기조를 유지했다고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따라서 양도세제를 정상 과세로 전환하고 부동산정책에서 조세보다 거시경제정책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취득·등록세 등 이전 과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되 비현실적인 과표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고 과표의 최고 5∼7%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세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부동산 가격 억제와 소득 불균형 시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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