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점검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 35개소, 일반중개인 28개소 등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의미등기 전매 등 불법 중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을 일간지 등에 광고해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광고비를 징수하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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