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不法중개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3 1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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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복덕방 63곳 오는31일까지 실시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점검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 35개소, 일반중개인 28개소 등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의미등기 전매 등 불법 중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을 일간지 등에 광고해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광고비를 징수하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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