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건설과장을 총괄로 한 3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폐천부지(12필지 931㎡), 하천부지(162필지 4만464㎡)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적정·불법사용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보존 등 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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