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3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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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하천부지 대상 30일까지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폐천부지 및 하천부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과장을 총괄로 한 3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폐천부지(12필지 931㎡), 하천부지(162필지 4만464㎡)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적정·불법사용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보존 등 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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