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도시 난개발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신도시의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중 건교부가 신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앞으로 20년동안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부지나 아파트용지로 바꿀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신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장기적으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가구(사업승인물량 기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다만 신도시가 아닌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는 기존처럼 건설실적 우수업체와 함께 건설업면허소유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도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자족시설이 입지하기까지 통상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면서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신뢰성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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