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과 후분양제 적용 등의 제한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개발예정지의 일부만 매입한 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알박기’로 민간업체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원가가 상승한다”며 “민간업체에도 개발토지의 90%이상을 확보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 인상 △분양보증료 산정시 잔금제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표준건축비를 인상하고 분양보증료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내에 조정하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 완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알박기와 관련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알박기를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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