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토지이용시설 일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7 20:51: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시 불법개조 여부 등 5월까지 실시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7월 재산세와 10월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부과에 대비, 5월까지 3개월 동안 건축물과 토지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03년 6월1일 이후 사용승인 받은 신축건물을 포함해 관내 모든 건축물과 부속토지, 고급오락장과 별장 등 사치성 재산, 비과세·감면물건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별 조사반을 편성, 과세대상 및 내역서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물내 주차장 불법개조 여부 △공장건물에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조업 중인지 여부 △공장 연면적 및 부속토지 현황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유아원 등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의 타용도 사용여부 △가 건축물 등에 대해 내역서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부와 다른 경우 즉시 정비함은 물론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세 16만6000여건에 107억원을, 종토세는 15만7000여건에 174억여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가와 기준가액 상승, 적용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