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빌딩거래 ‘찬바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09 1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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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지정따라 양도세 대폭 는탓 지난달말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 강남권 일대의 빌딩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상가빌딩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이 실거래가격이냐 공시지가냐에 따라 수억원의 양도세 차이가 생겨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빌딩 거래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 발생과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던 강남 상가빌딩 시장이 지난달말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모씨의 경우 3년전 강남구에서 사들였던 대지 130평의 6층 건물을 지난달 65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가 양도세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대략 계산한 결과 토지공시지가가 3년전 18억원에서 24억원으로 6억원 증가해 각종 세금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세가 2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지역이 급작스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 가격이 실거래가인 55억원이 돼 취득 당시 토지가격인 28억원을 제한 차액인 27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10억원에 가까운 실정이다.

정모씨는 실거래가보다 15억원을 줄여 5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매수인측에서 나중의 세금 부담을 염려해 다운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아 거래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부동산007의 전홍규 이사는 “토기투기지역으로 상가빌딩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당분간 강남 빌딩시장은 매물 실종과 함께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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