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사철을 맞아 불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에 운영하던 우편 신고제도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담당 공무원 실명제 등을 실시한다.
시는 △중개수수료 과다요구행위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및 기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불법·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우편 신고엽서를 시청과 각동 민원실에 비치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접수대장에 처리결과를 명시하고 불법신고 해당업소는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자의 전화번호 미기재 △무기명 및 음해성 신고 △타시도 및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불법사례 신고 등의 엽서는 별도 관리키로 했다.
/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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