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땅 주인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49)씨는 지난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택지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토지공사는 과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토지공사의 택지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보상액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토지조성원가산출계획서 및 토지공급가격계획서 △토지보상계획안 △협의보상의 기초자료인 감정평가서 및 관련 문서 △판교택지지구내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지금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내역 등이다.
김씨는 당초 지난달 29일 토지공사에 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지공사가 지난 12일 `보상안내책자 등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이번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한누리의 김주현 변호사는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업무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자본 추가투입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조성원가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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