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재정지원과 연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 구조조정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을 추진할 경우 대중교통시설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우선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의 주요 교통축을 정비해 버스, 노면전차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만 운행을 허용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공간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