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도 ‘1실 1차고지’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3 1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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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5월중순부터 시행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시설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0-150㎡의 경우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100㎡ 추가시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 1대, 130㎡ 추가시 1대이던 것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각각 시설면적 130㎡와 120㎡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은 65㎡당 1대, 시.도지역은 110㎡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전용면적 65-110㎡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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