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따라 재건축 가격차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30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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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되면서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간 가격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올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들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3단지와 그렇지 못한 5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엇갈려 2단지 13평형은 작년말 4억3000만∼4억3500만원에서 27일 현재 4억6000만∼4억6500만원으로 오른 반면 5단지 34평형은 6억1000만∼6억6000만원에서 5억8000만∼6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닥터아파트의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세 조사를 보면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27일 현재 작년말에 비해 0.74% 상승한 반면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1.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닥터아파트는 “법 개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이 금지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반면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자격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에 분양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재건축의 가격반등도 일시적인 호가상승에 그치고 있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중개업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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