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작년 연말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통해 1차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실태를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전대와 함께 불법전매 및 무단 용도변경 사례 등도 단속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단속결과 불법 전대자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택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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