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피난관련 건축기준‘국제수준’ 대폭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5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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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사전방지… 건교부, 내년부터 시행 건축기준이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늦어도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높이 31m 이상 빌딩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41m에서 31m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이 31m로 돼 있으며 캐나다(18m 이상)와 독일(22m 이상), 미국(23m 이상) 등 다른 선진국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

건교부는 또 지하층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거 설치돼 있는데도 피난통로가 충분치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대폭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 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을 정해 거주 또는 집무, 작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연장신고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세대간 경계벽 신설 및 수선 공사도 앞으로는 구조안전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일부 안전 및 피난 관련 건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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