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늦어도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높이 31m 이상 빌딩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 부족으로 피난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41m에서 31m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이 31m로 돼 있으며 캐나다(18m 이상)와 독일(22m 이상), 미국(23m 이상) 등 다른 선진국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
건교부는 또 지하층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거 설치돼 있는데도 피난통로가 충분치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대폭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 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을 정해 거주 또는 집무, 작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연장신고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세대간 경계벽 신설 및 수선 공사도 앞으로는 구조안전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일부 안전 및 피난 관련 건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건축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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