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자는 25일 “땅값이 이상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2단계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관련 대책이 거의 마련돼 있으며 지금보다 거래허가면적을 대폭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나머지 2단계 조치들도 필요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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