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옵션품목 전시금지방안 백지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9 1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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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조항 삭제 냉장고와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전시를 금지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옵션품목 전시금지 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대신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는 옵션품목이라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견본주택 건축기준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 건축기준 중 모델하우스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등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견본주택의 내부 평면을 실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재료와 동일하게 건축하고 특히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 견본주택 안에 설치하는 전기기구나 실내장식, 위생난방기구, 실내가구 등도 실제 공급할 제품과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이와 함께 입주자와의 분쟁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내부를 VTR로 촬영해 견본주택 철거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부본도 비치해야 한다.

규칙 위반시에는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철거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이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지켜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옵션품목 금지는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라면서 “그러나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는 분명히 옵션품목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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