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 중 공개되는 여러개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4월 중순부터는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신행정수도 기초조사 내용 등 세부사항과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4월 17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신행정수도 여러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 1곳이 연내에 최종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영농활동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은 일절 금지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100개 사무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협의해야 한다.
상반기중 비교·평가작업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4월 17일부터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충청권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밖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이 기존 1000∼2000㎡(303∼606평) 이상에서 200㎡(60.6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가 7월께 발표되고 최종 후보지도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강화하고 토지이용도 대폭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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