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과세뒤 누진세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8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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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다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종합토지세를 2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에 도입한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인 토지세로, 일정액 이상 과다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각각 세금을 걷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뒤 시·군·구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일정액 이상의 과다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토지세의 세율과 과다 토지 보유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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