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자금 8조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4 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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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등 금리 0.5~1%P 내려 건설교통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중소형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총 8조250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고 4일 밝혔다.

용도별 지원규모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4조3788억원 △분양주택 건설자금 7637억원 △수요자자금 2조9286억원 △주택개량자금 1680억원 △기타사업 100억원 등이다.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가구당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대출금리도 올해 1월부터 연 5.5%에서 4.5%로 1% 포인트 인하했다.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기존 6∼7%에서 6%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25.7평까지 지원했던 분양주택 건설자금은 올들어 지원대상 규모가 75㎡(22.7평) 이하로 다소 축소됐는데 가구당 5∼6%의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은 현행대로 영세민전세자금(금리 3%)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5.5%) 지원체계를 유지하며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 신설돼 택지개발지구나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의 이주자중 자력이주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세입자들에게는 가구당 3%의 금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일반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은 최초주택구입자금(6%)과 분양중도금(6∼7%) 등으로 구분돼 있던 기존의 자금들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단일화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들에게 가구당 6%의 금리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후분양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후분양주택자금을 신설, 가구당 최고 8000만원(소형 4.5%, 중형 5.5% 예정)까지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25개 자금을 자금수요 및 성격 등을 감안해 15개로 통폐합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자금성격과 수혜대상에 따라 조정했다”면서 “주택구입자금과 입주자 대환자금 등의 금리를 0.5∼1%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기존대출자를 포함해 약 40만가구가 평균 2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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