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29대책’ 이후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동산공개념 제도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개발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책 등이며 이번에 최종방침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는 특히 내년에 부동산 공개념 제도에 관한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 등을 감안, 곧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경우, 부과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착수시점(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종료시점(준공인가)의 지가상승분 가운데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방안과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채권입찰제를 제도화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보다 한단계 높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곳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는 이와 함께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면서 허가를 피하기 위한 분할매매가 성행할 경우, 허가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 수도권 개발부담금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공개념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및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향후 부동산공개념 제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에 달려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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