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함께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편입토지 7229필지 283만6000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22일부터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가격, 편입면적 등 보상내역 통보에 들어갔다.
보상방식은 각 시행자가 관리구역별로 보상하되 도 관리구역은 토공이 보상하며,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가 원할 경우 채권으로 주어진다.
시행자별 관리구역은 △경기도=삼평동, 사송동 일부 △성남시=운중동, 하산운동 일부 △토공=판교동, 삼평동, 금토동, 하산운동 일부 △주공=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판교·사송동 일부 등이다.
보상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주가 선정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평균치를 토대로 결정됐다.
실제 토지 보상가격은 지목별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2003년 1월 기준 공시지가의 200∼300%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격이 개발예정지구 밖 땅값과 비교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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