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에 1만㎡(3030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그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려졌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처럼 1만㎡ 미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다만 중소규모 공장이라도 개정 시행령 발효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공장설립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초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축만 허용,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 설치, 수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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