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상속·증여 대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기업이 부동산, 채권 등 유가증권과 유형자산을 팔아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예외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이익을 산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각각 3대 2의 가중치를 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증여세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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