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공능력 700억원 이상, 8100억원 미만인 130개사도 공사 예정금액이 자사 시공능력 100분의 1 미만인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중소업체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대한 대형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올해 도급하한 금액을 결정해 고시했다고 18일 전했다.
올해 도급하한 금액은 내년 말 새로운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위반시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도급하한 금액은 최고 81억원을 넘지 않는데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81억원 미만 공공공사 비율은 2001년 42.8%, 2002년 57.9%였다.
도급하한금액은 지난해(78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업체에 개방해야 하는 공사 규모에 맞춘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80년부터 매년 공공공사 도급하한금액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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