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건축사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지방 건축사회는 지난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 정하도록 돼있던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됐음에도 ‘건축사 대가기준 준수결의’나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등의 형식으로 용역비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공정위는 건교부가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건축주와 건축사간 설계, 감리 대가를 약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대가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와 함께 이들 9개 건축사회에 소속 건축사들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광주, 전남, 경남 건축사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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