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 설계를 변경하면 종전에는 계약금의 5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30%만 감액해 기술 도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은 공사 규모가 500만원이 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력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공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도록 바뀌었다.
개정 시행령은 그러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공사가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수를 배치 기준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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