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3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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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최근 ㈜금강고려화학(KCC)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000만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 발행계획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제189조 3항과 현대엘리베이터 정관에 의해 경영권 방어 자체가 회사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발행이 허용되나 이번 신주발행은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신주발행 일정(15일)이 촉박하고 KCC측이 상당한 자본금을 가진 상장회사인 점 등을 고려, 담보제공(공탁금)없이 KCC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주 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KCC측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신주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재판부는 “결정일을 정하지 않고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소액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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