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기업의 자본금은 현재 1469억1816만원에서 293억836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내년 2월 6일이며 기준일 하루 전부터 주권변경 상장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중 대표이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감자는 자산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큰 기형적 재무구조를 건실하기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감자로 재무건전성이 제고돼 수주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은 이날 이와 함께 김의재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 내용변경을 골자로 한 일부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