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5대 1 감자안 통과시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8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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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은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및 우선주를 각각 5대 1의 비율로 감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의 자본금은 현재 1469억1816만원에서 293억836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내년 2월 6일이며 기준일 하루 전부터 주권변경 상장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중 대표이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감자는 자산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큰 기형적 재무구조를 건실하기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감자로 재무건전성이 제고돼 수주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은 이날 이와 함께 김의재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 내용변경을 골자로 한 일부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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