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폭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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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가구 기준시가 23.3% 인상 이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4700만원(23.3%) 올라 이들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최근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남은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605만5000원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 아산, 청주, 춘천, 창원, 공주, 양산 등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달 30일 발표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조정 단지의 84.0%, 가구 수로는 81.3%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공동주택 중 기준시가가 오른 단지는 8.1%, 가구는 18.0%였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8000만원에서 16억6500만원으로 5억850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역시 강남구의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월에 비해 1억5300만원이 오른 23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은 무려 136.4%가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 9평형도 135.0%나 상승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605만5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 3888만9000원 △경기 3706만5000원 △대전 3647만원 △대구 3188만5000원의 순이었다.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 오른 가구가 9만1462가구였고 △5000만원 이상 22만9334가구 △3000만원 이상 27만579가구 △3000만원 미만 33만822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은 4월말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매매가격 평균 상승금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상승률이 20%를 넘는 아파트 단지를 선별,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내에 있어 실제로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없으나 실거래가 신고 검증이 쉬워지며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재조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내리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내년 7월의 정기고시 이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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