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특히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장가격 수준까지 올라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자격상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에 이에 대한 연구를 맡겼으며 내년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관 고시에 의해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20%로, 월임대료는 기금이자(3%)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을 더해 정해지는데 수도권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가와 비교해 30%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것.
건교부는 따라서 시장성, 지역성, 수익성, 선호성 원리를 도입, 보증금은 건설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평형별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임대료도 주택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지급비율(50%)과 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등을 조정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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