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분양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하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 전매를 할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게 된다.(12월 1일부터 시행)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의 자금사정을 꼼꼼히 따져 입주까지 고려한 장기투자에 나서야 한다. 실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대수익을 노린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권이나 역세권의 대단지 주상복합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차익을 노리고 이미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가급적 연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금지가 시행되더라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지만 입주때까지 돈이 묶이는 물건을 잡으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 한 주상복합에 묻지마 식 투자가 성행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환경이 변하는 만큼 입주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상복합 전매가 완전히 금지되면 주거용도를 극대화한 아파텔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률이 주상복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거성이 뛰어나면서도 전매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텔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만큼 내부 구조나 향 등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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