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투기 국부 유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3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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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양도세 감면규정 바꿔야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된 부동산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장으로 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부 유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론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재정경제부 정태식 사무관이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매입가의 30% 정도만 가지고 들어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평균 25%의 수익률을 올렸다.

정 사무관은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은 지난 5년간 토지 18조3000억원어치와 건물 3조원어치를 신규로 구입했으나 이중 6조4000억원만 외국 자본이고 나머지 14조9000억원은 국내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로 구입한 사무실용 건물과 상가 등의 경우 평당 매입가격이 강남의 경우 793만원, 종로·중구 637만원, 여의도 582만원 등으로 요즘 시세보다 평당 200만∼500만원 낮아 매매차익 등을 감안한 수익률이 연 12.5∼18.83%에 달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매입에 앞서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미련없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어 투기가 조장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서 얻은 이득이 그대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 사무관은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는 투기성향의 외국인 투자는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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