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플러스 옵션’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1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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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는 한편,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플러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는 방식으로, 기본 분양가에 이를 모두 포함한 뒤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와 구별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 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한 뒤 관련절차를 밟아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전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과 위생용품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 옵션 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형별로 45만∼80만원 낮아져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종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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