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아파트 가격이 일정 금액이상 급등한 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고시 대상 아파트단지는 전국 아파트단지의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가의 90% 이상으로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정기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지정된 곳은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가구였으나 이번 수시 고시 대상은 최대 7500여 단지 20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기준시가 재조정 시기를 월말까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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